울산지검 특수부는 일명 함바식당과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15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에쓰오일 전 노조위원장 47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천15년 9월부터
9개월 동안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 2공장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은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노조위원장 재직 시절에도
회사 내 공사와 체육대회 유니폼 협찬 등을
빌미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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