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어젯밤(4\/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60살 김 모 씨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1월 BNK금융이
유상증자를 시도하면서
지역건설 업체 10여 곳에 대출자금을 빌려주고
자사 주식을 매입하게 만들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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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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