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울산에 투자회사를 차려놓고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투자금과
투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2명으로부터
11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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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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