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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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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이 지난 13일 김복만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에
전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천 12년부터 2천 14년까지
교육감 사촌동생과
시교육청 전 학교시설단 사무관이
학교시설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가운데 3억 원이 김 교육감에게
전달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S\/U▶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직무 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 교육감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내부 일정만 소화하며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SYN▶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지금 너무 다운이 돼서 신체적으로 지금 누구랑
대화할 정도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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