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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밀반입 '징역 7년'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4-18 20:20:00 조회수 20

울산지법은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168억 상당의 필로폰을 5kg을 몰래 수입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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