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6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168억 상당의 필로폰을 5kg을 몰래 수입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