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오늘(4\/18)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가
지난 2천 12년부터 2014년 사이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중이며, 이 뇌물 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전달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3일에는 김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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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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