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암 투병 중인
김 씨의 어머니 가게와 애인 직장까지 찾아가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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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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