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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매연 단속 '형평성 없다'

입력 2017-04-17 20:20:00 조회수 88

◀ANC▶
대선주자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을 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매연기준치가 대폭 까다로워졌는데,
저감장치가 있는 차와 없는 차의 기준이 모호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ND▶
◀VCR▶

오르막 길을 오르는 자동차에서
시커먼 매연이 나옵니다.

도로 위 자동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미세먼지의 10%,
수도권의 경우 30%로 1위를 차지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

투명 CG)
자동차가 많은 울산에서도
전체 미세먼지의 5% 가량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out)

울산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받는 경유차
열 대 가운데 두 대는 매연 기준치를 초과해
불합격을 받는 상황.

◀SYN▶ 불합격 차 주인
기준 초과하면 재검을 받게 되면 다 결국 돈으로 해가지고 뭘 부속을 갈든지 엔진 문제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갈든지 필터를 갈든지 (해야 합니다.)

◀S\/U▶ 경유를 쓰는 승용차의 경우
최초 검사를 받은 뒤 2년마다 매연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CG-----------------------------------
미세먼지의 실질적인 주범인
2005년 12월 31일 전에 제조된
노후된 경유차는 저감장치가 없어
기준치의 35%까지 검사에서 통과되는 반면,

이후 제작된 저감장치가 있는 경유차는
15%만 넘어도 불합격 처리를 받아
많은 비용을 들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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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 문주은 \/ 울산 자동차검사소 과장
향후에 배출가스 허용 기준값이 강화가 되면 상대적으로 부적합 요소가 상승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기 환경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하는 노후 경유차량에
지급해 온 폐차지원금을 자연폐차 차량에까지
주기로 하는 등 매연 감소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법 추가 제정과 연계해
경유차에 대한 매연 단속 기준치도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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