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4\/17)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조직폭력배 50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울산 남구지역
상가 3곳에 노래방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차린 뒤
속창 '방개' 도박판을 벌여 판돈의 10%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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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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