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의 집과 땅이 경매로 넘어가자
소나무를 아들의 재산이라고 속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범행에 가담한 김씨 아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 명의로 된
가짜 소나무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경매로 넘어간 땅에서 소나무를 파내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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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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