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무단 횡단을 하던 외국인 여성을 치고 달아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박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북구의 한 도로에서
0.220%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미국인 여성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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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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