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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결함 사고 배상금 지급 분쟁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4-16 20:20:00 조회수 53

도로 등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인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가 매년 수백에서 수천만 원 씩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관리하는 울산시를
상대로 2015년과 2016년 119건의 배상 신청이
접수돼, 47건에 대해 2천650만 원의 배상액이
지급됐습니다.

남구는 최근 2년간
자동차와 자전거 파손 등을 이유로 한
배상 신청 41건에 대해
2천6백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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