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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실 사망사고.. 업주·현장소장 징역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7-04-15 20:20:00 조회수 11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에
징역형이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15미터 높이
외벽에서 작업을 지시해 추락 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 A씨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지만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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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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