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북부지검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늘(4\/14)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울산시교육청을 압수 수색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현재 구속 중인
울산시교육청 전 학교시설단 사무관 양 모씨와
김 교육감 사촌동생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복만 교육감은
오늘 오후 업무에 복귀했지만,
검찰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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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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