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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다음 달 17일 강길부 의원 2심 선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4-14 07:20:00 조회수 89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길부 국회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강길부 의원은 지난해 12월
울산지법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윤종오 의원에
대한 2심 1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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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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