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북구청이 관리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다
부상을 입었다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북구의 70% 책임을 인정해
7천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일행과 함께
북구 편백산림욕장에 설치된
그네형 벤치를 타던 중 줄이 끊어져
요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북구는 항소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손해배상금을 편성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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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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