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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노모 살해 40대 아들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04-11 18:40:00 조회수 122

울산중부경찰서는
북구 호계동에서 발생한
노모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부검을 실시한 뒤
아들 48살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이달 초 아버지의 묘지를 이장한 뒤
최근 평소 앓던 조현병 증세가
심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목격자 등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신 씨의 평소 행동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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