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해 복역한 이후
출소해 또다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십 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2번이나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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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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