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음식점 가맹점을
내 주겠다며 청년 창업 준비생들로부터
수억원 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창업 교육을 받으면 무이자로
돼지국밥 식당 초기비용 1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청년 창업 준비생 23명에게 계약금
5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채 등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어 이 같은 가맹점을
열어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창업 울리는 사기 극성' 제작중입니다..
이브닝은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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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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