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김 씨는
2016년 10월 울산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딱밤 때리기 등 벌칙을 건
장기를 두게 하거나 억지로 팔굽혀펴기 등
운동을 시켜 근육이 손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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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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