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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구치소 가서도 가혹 행위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4-10 18:40:00 조회수 173

울산지법은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김 씨는
2016년 10월 울산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딱밤 때리기 등 벌칙을 건
장기를 두게 하거나 억지로 팔굽혀펴기 등
운동을 시켜 근육이 손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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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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