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경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34곳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에서 9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오염방지 관리인이 폐기물을
위탁처리 뒤 오염물질 기록부를 적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고,
선박 입·출항 안전관리 수칙을 갖추지 않는 등 11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나머지는 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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