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오는 25일까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일학습병행제란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뒤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4년 정도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하고,
훈련을 마치면 해당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인원 20인 이상
기업 가운데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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