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현재 최고 1천500만 원에서 오는 6월 28일부터는 3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 원이었으며
수천만원의 민사상 책임을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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