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비안전서가 오늘(4\/8)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은 출입항 어선뿐 아니라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주 운항 적발 기준은
육상보다 엄격한 혈중알콜농도 0.03%이며
위반 시 5t 이상 선박은 형사처벌을,
나머지 선박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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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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