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기업청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 업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1억 원 한도에서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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