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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울산은 중구와 남구지역에 1만8천여 면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얌체 적재물을 놔두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출동,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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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고유번호가 적힌 주차구역에
물통과 라바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주인이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면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누구나 차를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돌과 의자, 타이어로 아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S\/U) 심한 경우 이렇게 콘크리트로 고정시킨
주차봉도 발견됩니다.
주차난이 심한 곳에는 현수막을 걸어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SYN▶ 화물차 운전기사
(차를) 빼지도 넣지도 못하게 자기 오토바이를 탁 내놓고 (핸들) 키를 돌려놔 버리니까..
관할 구청은 별다른 강제 규정이 없어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다보니 얌체 적재물이
근절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SYN▶ 도시관리공단 관계자
주로 점포나 (상가) 전용구역 위주로 일부 소수가.. 상습적으로 그렇게 할 때 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주민 반발과 우려 속에 첫 도입돼
중구와 남구에서 1만8천여 면이 운영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의 부정주차요금이
징수되고 있는 가운데, 얌체 적재물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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