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살 난 원생의 입에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어린 원생들을 52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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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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