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보건소는 오는 28일까지 KTX 울산역
버스·택시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합니다.
보건소는 울산역 승강장은 물론 버스승강장과
진하해수욕장이 지난 2천15년 10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흡연행위가
여전하다며,
승강장 내에서의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클리닉 홍보 활동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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