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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늦어져, 당선 무효형 확정 여부를 떠나 사실상 보궐 선거는 없을 전망입니다.
학교 공사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도 3년 만에 재개돼, 울산 교육계가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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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대했던 보궐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교육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진 겁니다.
◀INT▶ 노옥희 \/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 상임대표
이 씻을 수 없는 불명예와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대선일 30일 전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대선과 함께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CG> 대선일 30일 전인 9일은 휴일,
8일은 주말이어서 선고가 없고
피고인에게 통상 10일 전에 알려주는
선고일 통보가 현재까지 없어
10일 이후에나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CG>
따라서 향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내년 6월 말까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INT▶ 황혜주 \/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중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갈 길이 굉장히 멀고 저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책임 있게 소신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기에 3년 전 울산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 공사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 재개돼 교육행정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시교육청에서
압수 수색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현직 공무원 연루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S\/U▶ 대법원 선고와 검찰 수사로
울산 교육계가 또 한차례 홍역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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