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울산교육감 보궐선거는 없을 전망입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9일까지 울산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대선과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고일이 지정되면
피고인에게 통상 10일전에 통보를 하지만
교육감 변호인 측은 아직 대법원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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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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