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국보급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55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5공화국 시절 금괴와 달러를 비롯해
고려시대 도자기와 풍경화 등을
급히 처분한다며, 재력가 57살 이모 씨에게
접근해 현금 1백억 원을 요구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정 결과 이들이 소유한 문화재는 모두
최근에 제작된 모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조품 촬영 등 제작중..이브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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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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