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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한 플랜트 노조원들 집유·벌금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4-05 20:20:00 조회수 190

울산지법은
소속 조합원을 고용하라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플랜트노조 간부 51살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노조원 3명에게
5-8백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공장 신축현장 앞에서
소속 조합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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