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23곳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비안은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50%로
상향, 주차장 허용용도 신설 등입니다.
또 울주군 구영 등 5개 구역에 대해 토지의
분할과 합병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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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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