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학부모 단체 등이 반대하며 논란이
일었던 야간 자율학습 폐지와 관련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 다시 회부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변식룡 부의장이 발의한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야간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4\/5)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사교육비 증가와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 토론이 많아 표결없이 해당
상임위로 되돌아갔습니다.\/\/데스크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4건의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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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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