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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하역 방해한 항운노조원 7명 기소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4-05 18:40:00 조회수 58

울산지검은
업무 방해 혐의로 울산항운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울산 온산항에서
독점적 하역권을 주장하며
소속 조합원 3백 명을 동원해
신규 노조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온산항운노조는
1년 치 계약금과 위자료 등 8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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