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이혼에 대한 분풀이로 전처를 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에서 차를
운전하다 때마침 길을 지나던 전처를 발견하자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분풀이로
차로 들이받은 뒤 발길질을 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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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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