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필리핀 어학연수를 시켜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내가 필리핀에서 국제 학교를 운영하는데
수업료를 주면
자녀들에게 1년 동안 어학연수를 시켜주겠다며
9명으로부터 2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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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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