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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학교에서 딸을 왕따시킨 가해 학생들을
위협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업권과 교권이 폭력에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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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살 김모 씨가 조직폭력배들과 딸이 다니는
중학교로 찾아간 건 지난 2015년 8월.
울산 신목공파, 덕신파 조직원 6명과 함께
차량 3대를 나눠타고 문신을 과시하며 다짜고짜
교장실에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은 왕따를 주도한 학생 10명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교장이 거부하자, 직접 교실로 찾아가
큰 소리를 치며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했습니다.
◀SYN▶ 피해 학부모
'학교에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들어오는 자체가 엄청난 큰 일이었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학생들을 불러내 무릎 꿇린 채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김 씨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나체사진이 학교에 유포돼 왕따를 당하자 이를 주도한
학생들에게 직접 분풀이를 한 겁니다.
CG>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교내 질서유지 자율권을 폭력으로 짓밟고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버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INT▶ 정현수 \/ 울산지법 공보판사
'지인의 딸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유로 학교로
찾아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1시간 이상 선생님과 여자 중학생들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폭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벌금 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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