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어린이집 원생의 발을 밟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살 이모 군이 교구를 밟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이 군의 발을 밟고,
다시 교실 구석으로 데려가 발등을 밟아
발가락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가
학대 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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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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