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울산교육청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서울교육청 등
다른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공사 관련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울산교육청 연루 의혹을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 수색에 앞서
전 울산교육청 학교시설관리단 팀장 양 모씨와
김 교육감 친척 등 3명을 이미 구속했습니다.\/\/데스크
울산에서는 2014년 6월에도
학교 시설 공사 비리가 불거져
관계 공무원과 공사업체 대표 등
8명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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