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4)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딸의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조폭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벌금 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남자친구에게 보낸
신체 사진이 학교에 유포돼 왕따를 당하는 딸을
위해, 지인인 조폭 이모 씨 등 6명과 교장실로
찾아가 왕따를 주도한 학생 10명을 불러 달라고
했지만 교장이 거부하자, 직접 교실로 찾아가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들을 능욕했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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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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