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권을
빌려 준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4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천8백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김모 씨에게
보증금을 주면 파라솔 운영권을 구청으로부터
받아 주겠다며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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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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