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빈집 정비에 나서기로 하고 울산 지역 최초로
지원조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30일 공포된 조례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정비를 원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하거나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오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올해는 시범적으로 빈집 30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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