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4\/3) 오전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의
중요성과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울산시는 업무추진 시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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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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