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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4-03 18:40:00 조회수 3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충족했지만,
기준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대기 기본 배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 업체에 대해 황산화물과 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 기본 배출 부담금 1억 천5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기 기본 배출 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 기준보다 30% 낮은
기준을 정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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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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