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두 달 동안 실시한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 222곳에 대한
단속 결과 형사처분 5건과 행정처분 5건 등
모두 1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중국산 김치나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돼지고기와 두부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 미표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