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3)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 씨는 지난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거부한다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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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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