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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병역 거부..'징역 1년6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4-03 18:40:00 조회수 130

울산지법은 오늘(4\/3)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 씨는 지난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거부한다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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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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