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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과징금..낮은 징수율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4-02 20:20:00 조회수 52

◀ANC▶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남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거래하는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 금액이 3분의 1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게
해 투기와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1천99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

적발되면 명의신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울산시는 지금까지 148건을 적발해
7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81건에
24억 원으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울산시는 전체 부과액의 51%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손 처리했습니다.

울산시는 결손 처리한 과징금 대부분이
명의 신탁자가 형사처벌을 받고도 벌금을 못 낼
정도로 재산이 없거나 본인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INT▶이상걸 토지관리담당\/울산시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소유자가 명의신탁 했는지 안 했는지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검찰에서 사건 고발이나 이런 경우에.."

그러나 울산시가 지난해 불납 결손처리한
과징금 중에는 아직 5년의 징수 시효가 남은
것도 16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조기 적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체납자에 대한 벌칙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법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화해
실명법 위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과징금
납부기간 단축 등을 통해 체납률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S\/U▶또 체납자에 대한 해외 출국 제한 등의
제도개선이 뒤따르면 체납액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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