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살 이모 양의 어머니가 자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자 이 양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
원생 7명을 폭행,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보호해야 할 원장이
내부 CCTV가 없는 장소에서 학대를 일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