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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만취 난동에 집에 불지른 딸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4-01 20:20:00 조회수 48

울산지법은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리자 불을 질렀고 베란다 창문으로
연기가 치솟아 주민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선처를 원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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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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